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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: 월 최대 20만원

by 꾸러기72 2025. 2. 6.

    [ 목차 ]

올해 처음으로 도입한제도 주거안정장학금에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

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

주거안정장학금이란?

올해 처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

지원하기 위하여,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'주거안정장학금' 을 신설하였습니다.

 

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

 

◎ 학생 지원자격

      ·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신입생 포함, 대학원생 제외)

       ·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자

      · 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
        ·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
       · 신청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 자

 

◎ 대상 대학

    · 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, 대단이 승인한 대학 (총 255개교)

         -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의 25년도 신 ·편입 학생 은 지원 제외

   ※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대학의 소속 대학생(신입생 포함)만 장학금을 신청하고, 선정될 수있습니다.

 

     지원가능 대학 알아보기 : 아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

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

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장학금 신청기간 : 2025년 2월4일(화요일) 9시 부터 3월18일 (화요일) 18시까지

 -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
 -대상자 : 신입생/편입생/재입학생/복학생/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

     ※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(또는 확정)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
 

 

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: 2025년 2월 4일 (화요일) 9시부터 3월 25일(화요일) 18시 까지

 ※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(기초, 차상위계층)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.

 ※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(단,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)

 

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 

 

 

 

기타사항 :

○ 본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만 39세 이하(미혼)이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(대학원생 제외)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

  *원거리 인정기준은 '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원거리 기준 안내' 게시물 참고

신입생, 편입생,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. 

○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(또는 입학예정대학)과 학정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,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

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-소득기준 :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

-거리기준 :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원거리 지역  해당 여부는 '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'대학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안정기준' 참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,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.

 

성적기준  - 신·편입생,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/100점) 이상을 획득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 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(이수학점,백분위)으로 반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
 

수혜한도 :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2년제(4회),3년제(6회), 4년제(8회),5년제(10회),6년제(12회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달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, 한도내에서는 지원가능

 

기타기준 : 연령및 혼인여부 -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중복지원 -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학기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 (단,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에 한함)을 기준으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단의 선발 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학기까지 유효한것으로 간주

 

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

● 지원금액 : 월 최대 20만원

  ※ 단, 방학 중(7~8월,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
 

● 지원범위 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비용 포괄 지원 

 

 

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

주거안정 장학금 지원절차에대해서는 아래 확인하세요.

 

2025년,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.

바로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.

매월 최대 20만원, 학기당 최대 약 8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특히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,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,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또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,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학업 효율 저하와 피로 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이러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어, 모든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.

주거안정장학금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날개가 펼쳐진 만큼,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
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,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