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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과 혜택

by 꾸러기72 2025. 2. 19.

    [ 목차 ]

정부가 올해 2025년 1월1일부터 혼인에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


결혼세액공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2025년 1월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,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.

 

결혼세액공제란?

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세액을 공제받을수 잇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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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부부엑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것입니다.

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다.

특히,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, 1인당 1회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.

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며,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
 

신청대상 및 조건 

신청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입니다.

즉, 이 기간 내에 결혼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또한,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며, 결혼식 날짜와는 관계없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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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이어야 하며, 신고일이 속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.

이 공제 제도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다.

따라서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다.

단,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므로,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.

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보통 5월)에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세액공제 신청 방법

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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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완료: 반드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: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, 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관련 서류 제출: 기본적으로 혼인신고가 확인되면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,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 

이 제도는 혼인을 장려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것입니다.

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최대한 누리길 바랍니다.

 

신청 시 주의 사항

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,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딱 1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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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결혼 후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고, 해당 연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신고가 필요하므로, 소득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두는것도 중요합니다.

자주묻는 질문 

1.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?

     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.

 

2.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   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꼭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.

 

3.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
    결혼세액공제는 각 부부가 50만 원씩 공제받는 방식으로, 총 100만 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.

 

 

마무리하자면,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결혼 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
추가적인 저어보가 필요하다면,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